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 배출가스저감 정부 지원금 받으세요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 배출가스저감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매연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죠.
노후경유차의 매연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될 정도로 자연환경과 사람, 동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매연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 했을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 수치를 1/10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는 대상차종에서 장치 미부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부과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지원금으로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착하는게 좋습니다. 부착 시 여러가지 혜택도 많구요.

내용이 다소 긴데요, 신청방법만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글 맨 하단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과 지원금,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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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폐차 :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 LPG 화물차 신차구입지원 :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 저공해엔진 개조 : 기존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시
  • 매연저감장치 (DPF)부착 : 노후 경유차에 (p-)DPF* 부착 시
  • PMㆍ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대형 버스, 화물차에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장치 부착 시
  • 건설기계 DPF 부착 :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 건설기계 엔진교체 :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 한 가지 사업만 참여 가능하며, 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
(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에는 중복 수급 가능)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사업


조기폐차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배출가스 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①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일정 기간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 ②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

지원 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기존에 소유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우선 지원

지원금액

▶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한 경우 : 조기폐차 기본지원금 + 4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참조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사업대상

▶ 2002~2008년에 제작된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건설기계 DPF 부착(일시중단, ‘20.4.10. ~ 6개월)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 – 2004.12.31.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 –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130kW(176PS) 미만인 건설기계
  • –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미만인 건설기계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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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참여 시 혜택 및 의무사항

혜택

  • 수도권 노후 경차 상시 운행제한에서 제외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방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녹색 교통 진흥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에서 제외(과태료 10만원)
  • 100억 이상 관급공사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에서 제외
    *2020.1.1부터 수도권 지역 시행, 2020.4.3. 부터 전국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 서울시 혼잡 통행료 50% 감면 (전자태그를 부착한 서울시 등록차량에 한함)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또는 영구 면제

의무사항

  • 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의무운행기간 준수
  •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장치 정비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바로가기

(21년 2월 16일 업데이트. 기존 신청접수가 종료되어 현재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허용기준과 같은 지원 자격 충족 조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개개인이 자신의 차량 현황을 자세하고 정확히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원할 시 자동차 성능 검사부터, 구비 서류 확인 및 준비, 장착 등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오류 없이 정확하게 신청하기 위한 상담을 받아 신청하신다면 시간지연 없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조금 신청 시 90%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바로가기

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매연저감장치 신청하시고 정부 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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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의 일환으로 링크를 통한 상품가입 또는 상담 시 저에게 약간의 커미션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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