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방법 최신정보


통장압류해지방법 1

통장압류란 돈을 빌리고 정확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통장 압류가 될 때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진행할 수 있는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드릴까한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총정리

은행변경

방법1. 주거래 은행 변경

채권 추심방법으로 제일 많이 쓰는게 급여 차압(해당 될 경우), 주식 계좌 압류, 주거래 통장 압류 신청과 같은 것을 진행할 것이다.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래 은행을 변경하면 된다.
제1금융권 거래 계좌에 보통 압류 신청을 진행 할 건데, 채권자가 정확한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제1금융권 은행에 걸면 거래하고 있는 은행 지점과 상관없이 압류가 될 수 있다.


대신 제2금융권인 수협, 새마을금고, 축협 등 금융권을 지점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으로 주거래 은행을 바꾸게 되면 채권자가 은행명과 지점명을 정확히 알아야 압류를 걸 수 있다.
그래서 제 1금융권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압류를 피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 역시 임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채무를 해결해야한다.

방법2. 최저생계비 보장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되어야한다는 전제로 185만원까지는 빚이 얼마나 있더라도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추심이나 금여, 통장 압류가 되더라도 최소 185만원은 생계비로 보장해준다.

통장압류해지방법 3

부양가족때문에 최저생계비 185만원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주거비, 의료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생계비를 워해서는 월세계약서, 월세 납부를 확인가능한 거래내역, 의료비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방법3. 채권자와 합의

통장압류해지방법 4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하게 되면 자연스레 통장압류가 해제가 가능하다.
일정기간동안 얼마만큼의 금액을 갚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었을 때 채권자를 통해 압류 통장 해지를 하는 것이다.

방법4. 개인회생, 파산신청


개인회생, 파산신청은 신청도, 승인조건도 까다롭지만 신청 후 채권추심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조정으로 채무 상환하면 면책을 받게 되고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통장 압류를 해지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채무자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또는 변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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