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란 돈을 빌리고 정확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통장 압류가 될 때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진행할 수 있는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드릴까한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총정리
방법1. 주거래 은행 변경
채권 추심방법으로 제일 많이 쓰는게 급여 차압(해당 될 경우), 주식 계좌 압류, 주거래 통장 압류 신청과 같은 것을 진행할 것이다.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래 은행을 변경하면 된다.
제1금융권 거래 계좌에 보통 압류 신청을 진행 할 건데, 채권자가 정확한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제1금융권 은행에 걸면 거래하고 있는 은행 지점과 상관없이 압류가 될 수 있다.
대신 제2금융권인 수협, 새마을금고, 축협 등 금융권을 지점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으로 주거래 은행을 바꾸게 되면 채권자가 은행명과 지점명을 정확히 알아야 압류를 걸 수 있다.
그래서 제 1금융권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압류를 피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 역시 임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채무를 해결해야한다.
방법2. 최저생계비 보장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되어야한다는 전제로 185만원까지는 빚이 얼마나 있더라도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추심이나 금여, 통장 압류가 되더라도 최소 185만원은 생계비로 보장해준다.
부양가족때문에 최저생계비 185만원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주거비, 의료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생계비를 워해서는 월세계약서, 월세 납부를 확인가능한 거래내역, 의료비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방법3. 채권자와 합의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하게 되면 자연스레 통장압류가 해제가 가능하다.
일정기간동안 얼마만큼의 금액을 갚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었을 때 채권자를 통해 압류 통장 해지를 하는 것이다.
방법4. 개인회생, 파산신청
개인회생, 파산신청은 신청도, 승인조건도 까다롭지만 신청 후 채권추심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조정으로 채무 상환하면 면책을 받게 되고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통장 압류를 해지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채무자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또는 변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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