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통해 여러분의 현재 부과된 벌점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로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보실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PC, 모바일로 보실 수도 있으니 굳이 어려운 발걸음 옮기지 말고 조회해보도록 합시다.
운전 면허 벌점 기준
벌점 조회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히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운전 벌점 기준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인데요. 교통위반, 사고 이 2가지로 나뉘고 교통위반은 또 2가지로 나뉘는데 즉시 면허 취소가 되는 위반과 정지처분이 되는 위반이 있습니다.
각각을 나눠서 아래 표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듯 합니다.
사고로 인한 처분
먼저 자동차 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을 받게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 벌점 | 내용 |
---|---|---|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위반 시 즉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아래 경우는 위반 시 즉시 운전면허 취소 받는 경우이니 절대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다른사람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위반 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되는 경우
각각의 위반 정도에 따라 개별 벌점 기준을 부과 받아 누적되는 점수에 한해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벌점 | 위반사항 |
---|---|
100 | 속도위반(100km/h 초과)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80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60 |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
40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0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15 | 신호·지시 위반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10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앞지르기 방법 위반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안전운전 의무 위반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은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다음해 보험료 갱신할 때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하고 되려 할증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할인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2중으로 충격이 크게 다가오게 되죠.
현재 벌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벌점을 잘 관리하셔야하구요. 이 때문에 많은 운전자 분들이 혹시 모를 벌점에 대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여 마일리지를 쌓고 계십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추가로 도주차량 신고를 통해 벌점을 상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바로가기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사전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제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조회는 간단하니 금방 따라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모바일
1.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설치합니다.
✅ eFINE 안드로이드 설치 👉 ✅ eFINE 애플 앱스토어 설치 👉2. 설치한 앱을 실행하신 후 첫 화면에 보이는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하여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PC
PC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교통민원24 바로가기 👉2.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하셔서 첫 화면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3. 이후 진행 역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과 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의도치 않게 벌점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대상에도 제외되고 다음해 보험료 할증이 되니 벌금 이외에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서 신청 후 1년 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 시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 일 때 감면받을 수 있고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이 된 제도이지만 이 제도를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운전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운전자라면 필히 서약 신청해서 하루빨리 마일리지를 누적시키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