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기준, 내 재규어 무사해서 다행이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지난주 토요일이었다. 나는 간만에 주말 특근을 위해 회사로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와이프랑 시그널이 좀 안맞아서 내가 미니를 타고 출근하고 와이프가 재규어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하필 그날 딸래미 정형외과 가서 검사받아본다고 나가야했는데… 느낌이 쎄~하더라. 출근하고 한 2시간 쯤 지났으려나?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다.
오빠. 나 사고났어
하… 올게 왔구나 싶었다. 일단 제일 먼저 와이프랑 딸래미 괜찮은지 물어보니 다행히 도로가에서 크게 박은건 아니었다. 정형외과 들어가는 골목이 좁은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 비켜준다고 후진했다가 뒤에 있는 차를 못보고 그냥 쿵 한 모양이다.
결혼하고 운전은 항상 같이 등록해서(부부동반) 운전을 해왔는데 그간 무탈하게 지내오다가 이제서야 사고 한번 내는구나 싶었다. 꽤 오랫동안 안전운전 했지 머. 이번에 사고도 경미한 접촉사고라 차라리 액땜한답시고 잘됐다고 생각했다. 물론 전화왔을 때 이렇게 얘기한건 아니지만 ㅎ
보험사로 전화한거도 아니고 사고나자마자 나한테 전화한거는 와이프가 첫 사고이기도 하고 처리를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여간 당황한게 아닌거 같더라. 일단 피해차주 바꿔달라고 하고 내가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어떤 경위로 난건지, 보험 바로 부를지 아니면 나중에 견적만 뽑아서 줄지 등 몇가지 확인하고 피해차주가 급하게 가던길이 있어서 먼저 가야한다길래 사진이랑 추후 병원, 차 견적서 받아서 처리해주기로 하고 끊었다.
나도 굉장히 오랜만에 사고가 난 터라 어찌해야될지 순간 생각이 안났는데… 예전에 사고나서 보험처리한 경험 떠올려보고 해야될 것만 처리하고 보냈다. 보내고 나니 좀 아쉬웠던게 몇가지 있긴했다. 와이프한테도 제대로 못 알려준거 같아서 좀 미안했고…
사고난지 이제 5일 정도 지났는데… 피해자 차안에는 와이프와 아이가 타고 있어서 병원은 가봐야겠다고 사고 당일에 연락이 왔다. 그리고 바로 보험사에 대인접수는 시켰다. 내가 직접 합의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어렵고 합의 기준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다니면서 이런거 계속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대인접수는 해서 처리하게 했다.
대신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 수준이라… (아래 동영상 참조) 수리에 그닥 돈 안들어갈 거 같아 견적 나오면 견적서 청구하라고 했다. 비용 대준다고… 상대차만 살짝 눌려서 범퍼가 들뜬 정도인테 와이프 말로는 아저씨가 발로 차니까 범퍼는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했다.
내차는 재규어 F pace 인데 SUV 뒷 범퍼 대 소나타 앞 범퍼라 그런지 내껀 아무런 표시도 안났다. 괜히 내차 찍혔거나 했으면 내 자차보험 처리하는게 더 나갔을 듯… ㅠㅠ
역시 블랙박스 좋은거 달아놓으니까 이럴 때 편하고 좋다. 사고영상만 따로 딱 뽑아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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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면 알겠지만 살짝 쿵 한 정도다. 후진 기어 바꾸고 후면카메라도 안보고 악셀을 밟아버렸나보다. 센서 소리도 나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쿵 박아버렸네. 상대차가 좀 과도하게 붙어있는게 좀 그렇긴 했다마는… 한문철TV 보니까 이런 경우라도 상대방이 클락션을 눌러줬느냐, 과도하게 붙지 않았냐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이나 이참에 한번 따볼까 싶다 ㅋ 나중에 써먹을 곳도 많고 이걸로 취업되면 월급도 괜찮다고 하던데 노년대비해서 지금 머리 그나마 돌아갈 때 따놓으면 좋을 듯 싶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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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놨는데 사고처리 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온다. 어제까지 사고접수 -> 담당자 지정 -> 사고조사 -> 피해조사까지 끝나서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 금액도 정해졌다. 부상급수는 젤 낮은 14급으로 15만원으로 인정된다.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기준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200만원 | 176만원 | 152만원 | 128만원 | 75만원 | 50만원 | 40만원 |
8급 | 9급 | 10급 | 11급 | 12급 | 13급 | 14급 |
30만원 | 25만원 | 20만원 | 20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경미한 것도 누가 어느 기준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하는지가 정해져야하는데 보통 보험사에서 사고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해정도와 치료형태, 부상급수가 정해지면 합의금이 지정되는 순서이다. 급수별 정도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 약관에 들어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고.
차량 파손에 대한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 합의금 기준은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가해자/피해자 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대략 통용되는 정도는 스크레치일 경우 10만원선, 범퍼교체 등은 20~50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직접 합의를 하는게 차를 정말 잘 알거나 현장에서 각종 파손 및 교체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같은걸 서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얼마얼마이니 합의하시죠~ 이렇게 사이좋게 나올리 만무하므로… 애매하다 싶으면 보험사를 통하는게 정답이다.
우리 피해자 차량은 이정도로 범퍼가 들떴다.
위는 범퍼 들뜬 정도고…
이거는 찍힘. 안으로 눌리는 식으로 찍히진 않았고 내차 뒷 범퍼 페인트 자국이 남은 정도다.
경미한 접촉사고 대처요령
나도 시간 지나면 까먹을거 같아서 대략적으로 대처요령을 좀 알아두려 기록해놓는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알아본김에 거기 나오는 내용 살짝 요약해봤다. 이 자격증 유용한거 같은데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한번 따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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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정차한다
현장을 무단 이탈하게 될 경우 뺑소니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가해든 피해든 정차해서 사고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해야한다. 교통 혼잡 구간이라면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빠르게 사고현장 기록 후 인접한 안전장소로 이동한다.
부상자 유무 확인
본인과 상대방의 부상자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119나 병원후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신고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대형 사고로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거나 부상자 발생 시 경찰신고를 해야한다.
보험사 또는 경찰서에 신고
경미한 접촉사고는 경찰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현장합의가 어렵거나(대부분의 경우) 사고처리에 미숙할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조치받는다.
추가 증거 확보
본인 또는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하고 부재 시 목격자의 블랙박스를 얻어놓는다. 사고현장은 다각도로 촬영해서 정확한 판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상대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를 파악한다.
사건 해결이 마무리 되면 추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할 예정. 언제나 안전운전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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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이후 이야기